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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삼성생명 임재홍

한국 상속세 제도, 유산취득세로 대전환 - 2028년 상속인 중심 과세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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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 유산취득세 도입의 전면적 이해

상속세가 도입된 지 75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속세 체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상속세 과세 철학 자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과세체계 변화의 배경과 필요성

현행 유산세 체계의 문제점

현행 상속세 제도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1. 과도한 누진과세: 자녀 1인이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자녀 5인이 각각 10억원씩(총 50억원) 상속받는 경우, 후자의 상속인들이 약 4배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 공제 효과의 왜곡: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특정 상속인을 위한 공제 혜택이 다른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면서 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습니다.
  3. 제3자 증여 과세 문제: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예: 임직원, 자선단체)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어 상속인들이 실제로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국제적 추세와의 정합성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만이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ECD와 IMF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인식의 변화

기재부가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 2월 26일~3월 5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82.3%, 전문가의 85.3%가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는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가 동의했습니다. 이는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핵심 내용

과세방식의 전환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는 '받은 만큼 세금을 낸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공제를 적용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인적 공제제도 개편

  1. 기본공제 강화: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는 5억원, 기타 상속인에게는 2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현행 일괄공제(5억원) 수준을 상속인별로 각각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 배우자공제 합리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최저 5억원을 공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맞춰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추가공제 실효성 강화: 미성년자(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장애인(기대여명 x 1천만원), 연로자(1인당 5천만원) 등에 대한 추가공제가 상속인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4.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현행 면세점 수준(10억원)을 유지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즉,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합니다.

물적 공제제도 유지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현행 물적 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세대 승계와 영농 및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사전증여재산 과세방식 변경

현행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상속인 10년, 수유자 5년, 제3자 5년 이내)이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수유자가 실제로 받은 증여재산(10년 이내)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합니다. 이로써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납세절차 변화

  1. 신고방식: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분할기한 설정: 신고기한(6개월) 이후 9개월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완료 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과세되고, 이후 변경 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3. 조세회피 방지: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10년→15년)하고,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등을 도입했습니다.

세부담 변화의 실제 사례

사례 1: 배우자와 자녀 3인 가족 (상속재산 18억원)

배우자가 9억원, 자녀 3명이 각 3억원씩 상속받는 경우:
  • 현행: 공제액 11억원(배우자공제 6억원,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7억원
  • 개정안: 공제액 18억원(배우자공제 9억원, 각 자녀별 기본공제 3억원) → 과세표준 0원, 세금 없음

사례 2: 창업주의 기부와 상속 (상속재산 15억원, 임직원 기부 25억원)

창업주가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원을 기부하고, 자녀에게 15억원을 상속한 경우:
  • 현행: 과세대상 40억원(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공제 5억원, 과세표준 35억원(50% 세율 구간)
  • 개정안: 과세대상 15억원(상속재산만), 공제 5억원, 과세표준 10억원(30% 세율 구간)

사례 3: 미성년 자녀 2인 (공제효과 비교)

미성년 자녀 2인(14세, 9세)이 상속받는 경우:
  • 현행: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
  • 개정안: 자녀별 기본공제 각 5억원 + 미성년자 추가공제(5년×1천만원, 10년×1천만원) = 총 11.5억원

사례 4: 배우자와 자녀 1인 (최저한 적용)

배우자 3억원, 자녀 7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 현행: 공제액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 개정안: 공제액 10억원(배우자공제 3억원, 자녀 기본공제 5억원, 최저한 추가공제 2억원)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이번 개편안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입법예고, 공청회, 법률안 국회 제출 과정을 거치며, 2026~2027년에는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이 이루어집니다.

제도 변화의 의의와 기대효과

유산취득세 전환은 단순한 과세방식의 변경을 넘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상속세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1. 과세형평성 제고: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공제제도 실효성 강화: 장애인,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공제가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적용됨으로써, 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살아납니다.
  3. 가족구성 영향 감소: 자녀 수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크게 완화되어, 다자녀 가정의 상속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4.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한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게 됩니다.
  5. 증여세와의 일관성: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원칙이 증여와 상속 간에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제도적 정합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한국의 상속세 체계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상속인들은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맞게 공정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상속과 증여 간 일관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향후 상속을 예상하는 개인이나 가족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본인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파악하고, 2028년 시행에 앞서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