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보험 세무회계처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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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퇴직금 플랜 및 종신보험 회계처리 가이드
법인에서 CEO나 임원을 위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CEO Plan'은 효율적인 세무 전략입니다. 이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대표이사나 임원 퇴직 시 계약자 변경을 통해 보험상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이사·임원 재직 시 | 대표이사·임원 퇴직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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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법인 | 대표이사·임원 | |
피보험자 | 대표이사·임원 | 대표이사·임원 (변동 없음) | |
수익자 | 법인 | 대표이사·임원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임원퇴직 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신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08-009, 2008.02.26)에 따르면,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세무회계처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누계) | 적립순보험료 | 사업비 | 자산계상보험료 | 비용처리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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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60,000,000 | 36,000,000 | 24,000,000 | 36,000,000 | 24,000,000 |
2년 | 120,000,000 | 36,000,000 | 24,000,000 | 36,000,000 | 24,000,000 |
... | ... | ... | ... | ... | ... |
10년 | 600,000,000 | 42,000,000 | 18,000,000 | 42,000,000 | 18,000,000 |
법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을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지급 시, 2018년 1월 대법원 판례(대법원-2017-두-60246)에 따라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 변경 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 해지환급금 상당액 (대법원 판례 근거)
법인이 특정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 가입 시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품의서, 복리후생규정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약을 함께 부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말 해당 보험사에 사업비 안내 자료를 요청하여 정확한 회계처리에 활용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단,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년차 | 납입보험료 | 납입보험료(누계) | 적립순보험료 | 사업비 | 사업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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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추정치이며, 실제 처리 시 보험사로부터 사업비 안내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명의 보험을 활용한 CEO 퇴직금 플랜은 법인과 임원 모두에게 효율적인 세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인의 세무회계 처리와 개인의 소득세 이슈와 직결되는 중요한 Tax Planning이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부터 법인계약 설계, 퇴직금 지급 시점의 대응 방안까지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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