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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보험 세무회계처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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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오너 및 임원, 전문직 등 VIP 고객

법인 명의 보험 세무회계처리 안내

CEO 퇴직금 플랜 및 종신보험 회계처리 가이드

CEO 퇴직금 플랜의 개요

법인에서 CEO나 임원을 위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CEO Plan'은 효율적인 세무 전략입니다. 이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대표이사나 임원 퇴직 시 계약자 변경을 통해 보험상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 인정 요건

  • 정관 변경 및 임원퇴직급여규정 제정 (전체 임원에 적용되어야 함)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업무 진행

보험상품 활용 장점

  • 법인자금 효율적 운용 - 퇴직직전까지 법인자금으로 관리, 중도인출 가능
  • 개인의 부족한 은퇴자금 준비 - 법인에서 체계적으로 준비
  • 임원(대표이사)의 유고시 리스크 보장 - 보장성 보험 활용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계약 처리 방법

계약 구조 변경

대표이사·임원 재직 시 대표이사·임원 퇴직 시
계약자 법인 대표이사·임원
피보험자 대표이사·임원 대표이사·임원 (변동 없음)
수익자 법인 대표이사·임원

퇴직소득 인정 근거 규정

저축성보험 관련 근거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임원퇴직 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108, 2011. 3. 29.]

종신보험 관련 근거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신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3688, 2016.11.16.]

법인계약 보험의 세무회계처리 방법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 따른 처리 방법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08-009, 2008.02.26)에 따르면,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세무회계처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전액 자산처리 방법

  • 납입보험료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
  • 보험사고 또는 해지 시 자산처리한 부분과 수령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과의 차이를 손익 확정

부분 비용처리 방법

  • 납입보험료 중 보장성보험료(소멸보험료)와 사업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 적립순보험료는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
  • 매 회계기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

회계처리 예시 (10년 납입 기준)

경과기간 납입보험료(누계) 적립순보험료 사업비 자산계상보험료 비용처리보험료
1년 60,000,000 36,000,000 24,000,000 36,000,000 24,000,000
2년 120,000,000 36,000,000 24,000,000 36,000,000 24,000,000
... ... ... ... ... ...
10년 600,000,000 42,000,000 18,000,000 42,000,000 18,000,000

보험계약 명의변경 시 평가 방법

법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을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지급 시, 2018년 1월 대법원 판례(대법원-2017-두-60246)에 따라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 변경 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60246 (2018.01.11)

법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의 명의변경 시 금액 평가 가이드라인

→ 해지환급금 상당액 (대법원 판례 근거)

종신보험 비용처리 시 유의사항

업무 관련성 입증

법인이 특정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 가입 시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품의서, 복리후생규정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약 부가 시 주의사항

특약을 함께 부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비 안내 자료

매년 말 해당 보험사에 사업비 안내 자료를 요청하여 정확한 회계처리에 활용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단,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보장성보험 회계처리 자동 계산 툴

년차 납입보험료 납입보험료(누계) 적립순보험료 사업비 사업비율(%)

회계처리 방법

  • 전액 자산처리: 납입보험료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고나 해지 시 손익 확정
  • 부분 비용처리: 사업비와 보장성보험료는 비용처리, 적립순보험료만 자산처리

※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추정치이며, 실제 처리 시 보험사로부터 사업비 안내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법인 명의 보험을 활용한 CEO 퇴직금 플랜은 법인과 임원 모두에게 효율적인 세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인의 세무회계 처리와 개인의 소득세 이슈와 직결되는 중요한 Tax Planning이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부터 법인계약 설계, 퇴직금 지급 시점의 대응 방안까지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본 자료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